법인이 제공하는 건축 설계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설계 용역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제공하는 설계 용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이나 리모델링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 설계 용역이라면 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용역의 구체적인 목적과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