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산입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연간 한도인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필요경비(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월공제는 차량별로 관리되어야 하며,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금액이 한도에 미달하는 연도가 올 때까지 계속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