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 범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전용면적뿐만 아니라 복도, 계단,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모두 포함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전용면적만 계약했더라도 건물 전체 공용면적을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건축물 없는 경우: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나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등)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합니다.
공동 사용 시: 둘 이상의 사업소가 건축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면적이 명백하면 그 면적을, 구분이 명백하지 않으면 전용면적 비율로 나눈 면적을 각각의 연면적으로 합니다.
제외 대상: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등) 및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등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면세점 적용
330제곱미터 이하: 사업소 연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재산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30제곱미터 초과: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사업소 연면적 계산 시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으며,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