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가 받는 보수는 해당 감사가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감사가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의 구분은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고용관계 여부, 용역의 계속성 및 반복성,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가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