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는 모든 임직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지급 기준이 없거나 특정인에게만 편중되어 지급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가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복리후생의 성격이 아닌 급여의 성격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상여 처분)되거나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력단련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해당 직원의 직무 성격이나 특별한 공로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상여)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