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임금대장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휴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통장 사본) 등을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사업주의 비협조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입증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