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상태인 식당이라 하더라도,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서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고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납세의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단순히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휴업 상태인지, 아니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폐업 상태인지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달라집니다.
휴업과 폐업의 판단: 사업자가 장래 영업 재개 의사를 가지고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다면 휴업으로 보며,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구적으로 종료했다면 폐업으로 봅니다. 단순히 공실 상태라는 사실만으로는 폐업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사업장의 유지·관리 상태와 영업 재개 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만약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판단되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건물 등)가 남아 있다면 이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일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관련: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의 경우,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영업장 시설과 영업 이력 등 객관적 정황상 영업장으로서의 실체가 유지된다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영업 재개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고급오락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실 상태인 식당이 향후 영업 재개 의사가 있는지, 시설이 철거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