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종료 후 건강보험료 부과는 복무 종료일(전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다만, 복무 종료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 변동이 발생하면 해당 변동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군 복무 중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지만, 전역하여 다시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자격 취득 시점에 맞춰 보험료 부과가 재개됩니다.
전역 후 자격 변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이나 납부 고지서 수령 등은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