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실질적인 대가 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장기할부판매 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상 약정된 할부 이자 등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발생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그 상각액은 실제 대가로 수취하는 금액이 아닌 회계적 평가에 따른 차액입니다.
따라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이자수익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을 구성하는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급대가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