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다르더라도 피보험자가 대표자 본인이고 차량이 대표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보험료를 제외한 유류비, 수리비, 자동차세 등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1,500만원까지는 운행기록부 없이도 비용 인정이 가능하며, 1,500만원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