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의 표준 양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기재 사항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급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관련 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