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근로자가 한 달 만에 퇴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서 제출 서식 및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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