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달리 매년 11월에 별도의 소득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초로 결정되며,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가입자나 대리인이 공단에 직접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단은 신고된 소득이나 과세 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처럼 매년 정해진 시기에 일괄적으로 소득을 정산하여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총액을 신고하여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을 정기적으로 결정하고, 이후 과세 자료와 대조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이 변경되었을 때 공단에 소득 변경 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