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로 세액을 낮추어 신고할 수 없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법령에 따라 다음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하신 580만 원이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고지 세액이라면, 이를 160만 원으로 임의 조정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제 사업 실적이 부진하여 중간예납세액이 줄어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중간예납기간(6개월)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해당 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진신고를 통해 세액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결산에 따른 정당한 세액 계산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은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