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억 원인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장부에 의해 정확히 입증하여 공제받느냐, 아니면 추계신고를 통해 법정 경비율로 공제받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발생한 비용(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을 증빙과 함께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연간 100만 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추가 감면받을 수 있어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 경비율보다 많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며, 오히려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매출 1억 원 규모라면 업종별 기장의무를 확인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세금 절약의 핵심입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보다 크다면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비용을 모두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