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일액보다 적더라도, 해당 소득이 취업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시 구직급여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득의 성격과 금액이 구직급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소득이 발생한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감액 여부와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