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할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경작 요건 외에도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재촌)하면서 경작해야 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인이 1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