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 및 약주 제조업의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법령상 정해진 '평균 재고액 비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원가법 또는 저가법)을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특정 업종의 평균 재고 비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장의 매입·매출 내역과 재고 자산을 장부에 기록하여 실질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