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사용료와 같은 비용을 지출할 때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손금불산입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이거나 법령에서 정한 특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금명세서 등 다른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부두사용료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을 발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