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르며, 일반과세자는 연 2회(확정신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씩 나누어 예정신고 기간을 둡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주의사항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