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 시 '1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은 근로시작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이후부터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현장별 적용을 우선하되, 현장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시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거나 합산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자격 취득일은 근로 시작일 또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 시점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 근로 형태와 기간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