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교육 명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해당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하여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회사의 교육 명령이 위와 같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업무 지시를 개인적인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교육 명령의 부당성을 다투기 전에는 해당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을 회사 측과 충분히 소명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