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사실은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으며, 타인의 체납 내역은 법정 절차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등 타인의 체납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방세는 국세와 관리 주체가 다르므로 위택스(Wetax)나 정부24에서 본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나, 타인의 체납 내역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열람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