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시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회계 처리 시 가산세는 '잡손실' 등으로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예: 6월 30일)
환급금 입금 시
이때, 가산세는 부가세와 별개로 처리하며, 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