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환율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관세법상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과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항일이 아닌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 등 별도의 날짜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