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계약 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의 세무 처리는 리스의 분류(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리스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여 자산을 구입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운용리스는 리스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리스의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만약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하거나 그 반대로 처리하는 등 회계처리를 잘못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금융리스부채는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