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이용 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업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이며,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 항공기, 고속철도 등 대부분의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된 업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여객운송비용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총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