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 '미결제 대금 확인 요청' 외에도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중하고 사무적인 표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