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조건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당초 면제받았던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추징 사유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 계산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 기간의 합을 계산할 때 시간 단위로 대여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24시간을 1일로 계산합니다. 또한, 용도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