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에서 독립된 사업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여야 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외관보다는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독립된 사업소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