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일용근로자는 통상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휴가 사용이 어렵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면 상용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고용노동부 일반회계기금 지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소득활동을 한 사실 등을 증명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