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단절 없이 승계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제시한 방식처럼 기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한 뒤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행위로 보아 포괄양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혜택이 있으나, 요건을 엄격히 따지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