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는 사업주체(시공사 등)를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있으며,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함께 집니다.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