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출장비는 법인세법상 별도의 정해진 금액 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법인의 업무 수행상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출장비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의 지급규정을 초과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금액은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상여)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이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사전에 합리적인 여비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출장 목적과 기간, 실제 소요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