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이는 퇴직 시점의 퇴직소득세 정산과는 별개로 매년 급여에 포함되어 이미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있으므로 퇴직 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월 또는 매년 급여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별도의 정산 과정을 통해 복지포인트에 대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거나 정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퇴직 시 발생하는 세금 정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복지포인트를 퇴직 전 모두 사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과세가 완료된 근로소득의 소비 활동일 뿐이며, 퇴직 시점에 복지포인트 사용으로 인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일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