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입증 방법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은 노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