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사유(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 계약의 해제, 재화의 환입 등)에 따라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발급 시기가 확정신고기한 내인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