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매출액 기준은 연간 매출액 400억 원 이하이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학원업(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해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중소기업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유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 기준 외에도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요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여부, 독립성 기준(자산 5,000억 원 이상 법인이 지분 30% 이상 소유하며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40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함께 이러한 독립성 및 자산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