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시에만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경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금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통보조비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설령 출근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더라도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교통보조금이 단순히 출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는 형태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지급 규정과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