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일용직으로 신고하지 않고 정직원처럼 근무하게 한 회사를 고발하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5년 동안 일용직으로 신고하지 않고 정직원처럼 근무하게 한 회사를 고발하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2026. 8. 20.
일용근로자를 5년 동안 피보험자격 신고 없이 고용한 사업주를 고발하거나 신고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신고 및 고발 절차
노동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관과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처리: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합니다. 5년 동안의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및 보험료 소급 납부 등의 시정지시가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할 경우 형사입건 및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불이익
피보험자격 소급 신고: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소급하여 진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미납 보험료와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사업주에게는 위반 기간과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 준비: 5년 동안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면 조사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며, 4대보험 미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 각 보험 관할 기관의 소관이므로, 신고 시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함께 명시하여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