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합의가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다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은닉 재산의 존재 여부나 합의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