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에 면직하는 경우, 성과급 지급 여부와 근무 개월 수에 따른 비례 지급은 해당 기관의 성과급 지급 지침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평가 대상 기간 동안의 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면직 시점에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퇴직 후 지급되는 성과급이 있더라도 내부 규정에 따라 근무 개월 수에 비례하여 지급할지, 혹은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지는 해당 사업장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성과급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경우가 많으며,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것인지, 은혜적·일시적 금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지급 여부와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본인의 사업장 내규나 인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