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세법상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 장부에 계상해야 합니다.
지급한 권리금을 적법하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과 적격증빙 수취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