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6. 27.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단시간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봅니다.
    • 상시근로자 산정: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원칙: 0.5명으로 계산합니다.
      • 예외: 특정 요건(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차별적 처우 없음 등)을 모두 충족 시 0.75명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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