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제출된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금액이 다른 경우, 국세청은 제출된 모든 자료를 대조·검증하여 실제 소득을 확정하므로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 대상 소득의 범위, 제출 주기, 그리고 제출 의무자가 다를 수 있어 자료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또는 매 반기별로 제출되지만, 지급명세서는 연 1회 제출되는 등 제출 시기와 주기가 달라 자료 반영 시점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165만 원으로 신청하셨더라도, 이는 신청인이 기재한 금액일 뿐 최종 지급액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최종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신청하신 165만 원이 그대로 지급될지 여부는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소득 자료의 오류가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소명 안내가 올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과 안내 대상자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