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외에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일반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어 환급 효과를 얻게 됩니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근무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는 것이 총급여액의 3% 문턱을 넘기 유리하여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