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더라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장려금 수령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간이 경과했다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직접 변경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신분증과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관할 세무서가 아닌 곳에 제출된 신고서라도 관할 세무서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