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이 귀하의 사업장에서 물건을 하차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귀하는 해당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3일의 휴업 기간에는 재해 발생 당일과 법정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치의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