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시 가결산 방식을 선택하여 법인 스스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결산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법인이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전문적인 회계·세무 지식이 요구되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과 신고를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결산 시에는 감가상각비, 준비금 환입, 공제감면세액 계산 등 세법상 요건을 결산에 반영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