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조세정보 교환, 그 밖에 조세 목적상 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청하며, 사실 확인을 거쳐 발급됩니다. 만약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에 따라 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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